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과세기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22.8% 오르고,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지면서 과세 대상과 세액이 48만 6000명,2조 865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년 대비 38.5%,65%가 각각 늘어난 셈이다. 과세 대상자 중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는 38만 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9.4% 늘었다. 특히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1년 사이 116% 늘어난 14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종부세 대상 가구의 38.7%가 주택을 한채만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제 발송된 국세청의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지난해보다 3∼6배씩 오른 세금에 “호화주택을 가진 것도 아니고, 투기꾼도 아닌데 이런 과중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금이 무서워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이 큰 데다 원하는 지역으로 이사하기도 쉽지 않다.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은퇴자들의 경우 세금 낼 방도가 없어 어렵사리 마련한 집 한채를 팔거나 전세를 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 정도면 국가권력의 남용이요, 횡포라고 규정짓는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유세의 확대적용이라는 종부세의 기본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 문제점들을 시정해 합리적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투기와 무관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가계의 수입과 보유기간을 고려해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내년 90%, 내후년 100%로 오르도록 돼 있는 과표적용률은 집값 등락을 반영해야 한다. 부동산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고가주택 기준(6억원)도 조정해야 한다. 그래야 종부세에 대한 조세 저항을 줄이고, 합리적인 세금으로 정착할 수 있다. 그것이 조세정의를 실천하는 지름길이다.
2007-12-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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