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삼성특검법·공수처법 연계 말라

[사설] 靑 삼성특검법·공수처법 연계 말라

입력 2007-11-19 00:00
수정 2007-11-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무현 대통령이 또다시 ‘삼성 비자금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2004년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인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거나, 이를 보장하지 않는 한 삼성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지난 16일 발표한 것이다. 이에 앞서 통합신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등 3당이 삼성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도 노 대통령은 특검 수사기간이 너무 길고 수사대상 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신당에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우리는 노 대통령이 왜 삼성 특검법에 이토록 거부감을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 자체의 논리로만 보아도, 처음 재검토 요구 시에는 검찰 무력화를 이유로 내걸더니 이번에는 공수처 설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공수처 설치야말로 실제로 검찰 권한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엇갈리는 주장을 번갈아 내놓으며 반대로 일관하니 그 속내는 과연 무엇인가.

일부에서는 특검법이 제정되면 노 대통령 퇴임후 ‘당선 축하금’ 수사로 번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의심한다. 또 다른 쪽에서는 노 대통령이 원래 특검 제도 자체를 불신하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분석한다. 이유야 무엇이 되었건 공수처 설치를 삼성 특검법과 연계해 동시 처리를 고집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 공수처 설치가 꼭 필요다면 별도로 국민과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면 될 일이다. 공연히 공수처 설치를 앞세워 삼성 특검법 제정을 거부한다면, 청와대가 삼성을 두둔한다든지 청와대도 의혹에 연루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만 항간에 불러일으게 될 뿐이다. 범여권을 포함한 제 정당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와, 이를 지지하는 민심을 헤아려 청와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2007-11-1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