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특검법’ 정략적 이용 안된다

[사설] ‘삼성특검법’ 정략적 이용 안된다

입력 2007-11-15 00:00
수정 200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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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비자금 특검법’이란 배가 산으로 갈 조짐이다. 범여권과 한나라당이 각기 다른 속셈으로 접근하고 있는데다 청와대까지 논쟁에 가세했다. 진상규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대선에 활용하려는 의도만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래서야 특검법이 제대로 입법될지 벌써부터 의구심이 든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은 어제 삼성그룹의 비자금·불법상속·뇌물제공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당선축하금 의혹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독자 특검법안을 제출할 뜻을 밝혔다. 범여 3당은 ‘반부패연대’로 한나라당을 압박할 태세이고,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을 걸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은 악의적인 정치 저의가 있는 것”이라고 발끈했다. 청와대는 범여 3당의 특검법도 수사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수사·재판중인 사건이 포함되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사실 특검법 처리와 특별검사 임명 및 수사준비에 두달 이상 걸린다. 올 정기국회 회기 안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더라도 대선이 끝난 뒤에야 특검 수사가 시작되므로 지금 선거판의 유불리를 따질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각 정파가 특검법 내용에 상대를 흠집낼 부분을 폭넓게 넣으려는 것은 일단 공격의 소재를 만들어 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정치권이 아전인수식 특검법을 주장하게 된 데는 김용철 변호사의 책임도 있다. 전·현직 검찰 간부 3명이 ‘떡값’을 받았다고 폭로했을 뿐, 그를 뒷받침할 물증은 없었다. 나머지 ‘떡값’ 수수 인사 명단 역시 내놓지 않고 있다. 모호한 폭로·고발은 정치적 논란을 격화시킨다. 가진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검찰 수사든, 특검 수사든 검증을 받는 게 떳떳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치권의 특검법 논란과는 별개로 뼈를 깎는 자세로 수사를 해나가기 바란다.

2007-1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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