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파문으로 전국을 들끓게 했던 신정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기각된 데 이어 권력형 비리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검찰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라는 형사소송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영장 기각의 이유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에 법원이 지나칠 정도로 무감각하다면서 구속영장항고제 도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자며 역공을 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의혹 규명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검찰은 신병 확보 후 추가 범죄를 밝혀내겠다는 수사편의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 검찰의 영장 집착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꽁꽁 묶어둔 채 공권력을 앞세워 피의자를 윽박지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민들도 바뀌어야 한다.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의 경우 항상 유죄로 예단한 뒤 구속이라는 징벌적 처벌부터 요구한다. 이 땅의 사법의식이 3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우리는 신씨나 정씨의 비리의혹을 추호도 두둔할 생각은 없다. 검찰이 추가조사에서 증거가 확실하고 중형이 예상되는 새로운 혐의를 찾아낸다면 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구속이 사법정의의 실현은 아니다. 구속은 사법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어디까지나 불구속 수사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저명 인사라는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법 폭거다. 이젠 의혹 부풀리기-구속 요구로 이어지는 후진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
2007-09-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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