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차상위계층 의료보호에 관심을/이학기 강남구의회 의장

[기고] 차상위계층 의료보호에 관심을/이학기 강남구의회 의장

입력 2007-09-13 00:00
수정 2007-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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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0년간 지속해온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 대신 생산적 복지를 표방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 지 올해로 7년째가 된다. 이 제도는 ‘공돈’을 받아 놀고 먹는 서구 복지국가의 ‘복지병’ 전철을 밟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최저생활을 보장해준다는 ‘생산적 복지’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에는 미달 금액을 국가가 지원해준다.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올해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120만 5000원이다. 즉, 기존 생활보호법이 연령·장애에 따른 생활보호라는 시혜적 차원이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차상위계층’이라는 틈새계층을 낳았다. 통상 차상위계층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150만원) 범위 안에 들면서도 기초생활 수급자로는 선정되지 못하는 잠재적 빈곤층으로 정의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한 달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극빈 가정은 7%로 이 가운데 3%(약 140만명)만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나머지 4%(190만여명)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최저생계비를 겨우 넘어서는 차상위계층도 36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몇몇 자치구에서 이들 차상위계층의 보호를 위해 해법을 찾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건강보험료나 전기·도시가스요금 등을 체납한 차상위 가구에 대해 지자체에서 대납해주는 정책 등이 그것이다.

특히 질병을 앓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상위계층의 의료보호는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다. 아파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회를 ‘더불어 사는 공동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한 달에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도 못 내는 차상위 가구에 지자체 재정으로 건강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정책의 입안을 검토하던 중 뜻하지 않은 벽에 부딪혔다.

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에게 앞으로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더라도 이미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여전히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 제도상 건강보험료가 3개월만 체납돼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지자체에서 최소한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정책이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가 없어 수개월에서 몇년을 체납한 차상위계층은 앞으로도 특별한 수입이 생기지 않으면 보험료 체납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적절한 치료혜택을 못 받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보험료를 못 내고, 이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한다. 지자체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기에 앞서, 이들이 지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이미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는 어느 특정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다. 이제라도 건강보험공단이든 보건복지부든 발벗고 나서야 한다.

지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자체의 건강보험료 지원정책이 1조 6822억원에 이르는 적자에 허덕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잇속을 챙기기나 지자체의 허울좋은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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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기 강남구의회 의장
2007-09-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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