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관공서 취재봉쇄와 언론통제 발상이 점입가경이다. 그제 정부가 공개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총리훈령)’은 군사정권 시절 강압적 언론통제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내용인 즉, 국정홍보처장이 내·외신 기자들의 등록을 받아 정부청사 출입증을 통괄 발급하되,1년마다 갱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기자 등록제’인데,‘증(證)’이 없는 기자는 정부청사 주변에 얼씬거릴 생각을 말라는 엄포에 다름아니다.
훈령에는 홍보처장의 등록 거부나 취소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조항이 들어있다. 이는 여차하면 특정 기자에 대해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는 의도 아닌가. 그렇다면 5공화국 시절 정권이 기자 통제를 위해 악용했던 ‘프레스 카드’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더욱 가관인 것은, 홍보처가 기자출입증에 전자칩을 붙여 기자들의 브리핑룸 이용 실태와 출석 여부를 파악하려 했다가 말썽이 날 것 같으니 보류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자들의 행동반경까지 손아귀에 쥐겠다는 발상으로 섬뜩한 생각마저 들게 한다. 이러니 군사정권보다 더 교활한 언론통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지금 취재제한 및 통합브리핑룸과 관련해서 곳곳에서 정부부처와 일선기자들 사이에 마찰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자들이 왜 반발하는지에 귀기울일 생각이 없다. 정부의 일방적인 대언론 조치는 누차 강조했듯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쯤에서 ‘취재지원선진화’ 미명 하에 진행중인 언론통제를 전면 중단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
2007-08-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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