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발언으로 청와대와 불편한 관계였던 김성호 법무장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하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했다. 김 장관의 경질설이 흘러나온 이후 두 달만이다. 지난해 8월말 천정배 장관 후임으로 임용된 김 장관은 ‘기업하기 좋은 법 환경 조성’을 표방하면서 참여정부에서는 전례없이 재계와 야당으로부터 폭넓은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선거법 9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대해 국회 답변을 통해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해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달 후에는 한나라당 대선 고소·고발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김 장관은 사의 표명 공표직후 청와대와의 갈등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되짚어보면 사의 형식을 빌린 경질로 봐야 할 것 같다. 청와대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법 집행 주무장관의 교체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임기말 공직기강 해이를 초래할 엇박자를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하다. 진의와 상관없이 김 장관의 소신이 임명권자가 정치적인 역풍을 감수하며 제기한 헌법 소원을 희화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김 장관이 사임하기까지 ‘한나라당 공천 신청설’‘참여정부 색깔 세탁설’ 등 김 장관을 흠집내려는 각종 소문이 꼬리를 물었다. 이런 악성 소문의 출처는 반드시 규명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정부는 야당이 법무장관 교체에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것으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검찰수사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대선의 공정한 관리’라는 기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2007-08-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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