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선거법 흔들기 안 될 말이다

[사설] 靑, 선거법 흔들기 안 될 말이다

입력 2007-07-13 00:00
수정 2007-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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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난달 말 중앙선관위에 보냈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그제 스스로 공개했다. 전례가 없다고 답변을 거부한 선관위를 맹비난하면서다. 특히 사전 질의서는 “이명박 후보의 검증회피는 얄팍한 술책”이라는 등 한나라당과 이명박 경선후보 측을 비판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위장전입과 대운하 문건 유출과 관련해 이 후보측이 제기한 정치공작설에 대한 반박 형식이었다.

우리는 청와대 측의 이런 자세가 궁극적으로 헌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본다. 선관위에 “이게 위반이냐?”며 일일이 질의하는 것 자체가 치기어린 정치적 스토킹이 아닌가. 그것도 모자라 사전질의라는 간접화법으로 야당 후보에 대한 거친 비판을 재개한 것은 헌법기관의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원광대 특강 발언 등을 비롯해 3차례나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그런 결정을 권한남용이라면서 “앞으로는 소신껏 판단해 발언해 나가겠다.”고 어깃장을 놓았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권위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청와대는 이번에 사전질의서를 공개한 것 자체가 또다른 정쟁과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더욱이 선관위 측이 노 대통령이 자연인 자격으로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 청구인이 적격이 아닌데다 그 주장에 이유가 없어 기각해야 한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지 않는가. 백번 양보해서 청와대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헌재의 결정 전까지는 선관위의 결정을 군말없이 존중하는 게 옳다고 본다.

세계은행이 최근 지난해 한국의 국정운영지수가 총체적으로 악화됐다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 내용 중엔 법치의 후퇴도 포함됐다. 이 또한 임기말 청와대의 ‘선관위 흔들기’와 법치주의의 훼손이 더는 이어져선 안 되는 이유다.

2007-07-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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