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보호법 다시 손질해야

[사설] 비정규직 보호법 다시 손질해야

입력 2007-07-11 00:00
수정 2007-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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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버와 뉴코아 등 이랜드그룹의 유통업체에서 촉발된 비정규직 갈등이 유통·금융·학교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보호법의 차별시정과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외주용역과 도급을 택하면서 비정규직을 일자리에서 내모는 등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법 제정 당시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불합리한 차별시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재계와 노동계가 우려한 대로 일자리 감소와 대량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신세계와 우리은행, 삼성테스코, 롯데마트 등 경영 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보호법 적용대상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두드러지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애초 정규직 전환기간을 3년으로 규정했으나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로 2년으로 바뀌었다.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 노동시장의 변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상과 현실의 조화점이라고 여겨졌던 3년이 2년으로 깎이면서 예상 이상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정규직 전환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외주 용역과 도급 등 간접고용의 남발을 규제하는 내용이 새로 법규에 추가돼야 한다.

비정규직보호법을 시행한 지 열흘만에 법을 개정하면 노동시장이 다시 혼란에 빠진다는 항변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법이 내년에는 300인 이하,2009년에는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 편법과 탈법이 난무할 게 뻔하다.‘누더기 법’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역기능은 과감하게 바로잡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2007-07-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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