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도 쉬운 것이 보도의 공정성이다. 쉽게 얘기하면, 공정한 보도는 어떤 사안을 놓고 갈등관계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을 최대한 억울하지 않게 보도하는 태도이다. 언론이 공정해지려면 갈등 사안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 언론의 공정성은 당사자들의 이야기나 주장들을 최대한 이해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이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일부터 출발한다.
언론의 공정한 보도는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갈등 사안에 대해 건전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게 만드는 공론장을 만들어 낸다. 역으로 억울한 당사자들을 만들어 서로 공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공론장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것은 언론의 섣부른 판단과 어설픈 공격 저널리즘 때문인 경우가 많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과 원광대 명예박사 수여식에서의 발언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 문제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언론의 공정보도 문제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측도 밝혔지만, 대통령의 문제 발언들은 야당의, 그리고 야당의 편을 드는 일부 정파적 신문들이 지난 4년간 행했던 대통령에 대한 부당하고 공격적인 보도에 반론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발언들이 그동안의 억울한 평가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는 청와대측의 주장도 이해할 만하다.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예상되는 문제의 발언들이 대통령이 꼭 발언을 해야 했는가에 대한 많은 언론들의 문제 제기는 정당하다. 대통령이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정치적 발언을 하기보다는 침묵이나 자제의 미덕을 발휘해야 할 때에 정치적 발언들을 행하고, 헌법 소원까지 제기한 것은 선거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언론으로서 한번쯤 제기해 볼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정당한 문제제기는 생각만큼 정당하게 비춰지지 못하고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문제 발언에 대해 언론이 공정보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비판하기 이전에 대통령을 보도하고 이해하는 일이 생략됐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 신문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객관보도 대신 비난과 공격으로 일관했다. 서울신문은 다소 객관적인 편이었지만 섣부른 판단과 비판부터 시작했다는 점에서 예외는 아니었다.6월4일자 1면에는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논란” 정도로 객관보도를 하는가 싶더니,3면에 들어서는 “과대망상” “제발 조용히 계시는 게…”라는 정치권의 부정적 반응 일색의 해설기사를 싣고,31면 사설에는 “노 대통령의 대선 개입 정말 두렵다”는 제목으로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중립 위반이라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서울신문이 미리 내리고 있었다.
객관기사와 의견기사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다.6월6일자 1면의 ‘盧 의 전쟁’ 제하의 기사에서 “한치의 물러섬 없이 정면 충돌하는 ‘치킨 게임’을 스스로 연출하고 있다.”면서 이 기사를 정쟁의 시각에서 작성했다.
기사 중간에는 청와대가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할 테면 해보자.”라는 식이라고 했다. 아마도 기자가 추정했을 법한 문구는 보도윤리 위반 논란의 소지가 있다.
서울신문의 대통령 발언 보도는 대통령의 주장을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미흡해 그다지 공정하지 못했다. 경직된 선거법과 대통령의 표현자유의 충돌이라는 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공간은 아예 마련되지 못했다. 서울신문의 문제제기와 비난은 정당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억울했으며, 상당수의 시민들은 소외됐다.
최영재 한림대 언론학부 교수
언론의 공정한 보도는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갈등 사안에 대해 건전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게 만드는 공론장을 만들어 낸다. 역으로 억울한 당사자들을 만들어 서로 공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공론장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것은 언론의 섣부른 판단과 어설픈 공격 저널리즘 때문인 경우가 많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과 원광대 명예박사 수여식에서의 발언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 문제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언론의 공정보도 문제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측도 밝혔지만, 대통령의 문제 발언들은 야당의, 그리고 야당의 편을 드는 일부 정파적 신문들이 지난 4년간 행했던 대통령에 대한 부당하고 공격적인 보도에 반론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발언들이 그동안의 억울한 평가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는 청와대측의 주장도 이해할 만하다.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예상되는 문제의 발언들이 대통령이 꼭 발언을 해야 했는가에 대한 많은 언론들의 문제 제기는 정당하다. 대통령이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정치적 발언을 하기보다는 침묵이나 자제의 미덕을 발휘해야 할 때에 정치적 발언들을 행하고, 헌법 소원까지 제기한 것은 선거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언론으로서 한번쯤 제기해 볼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정당한 문제제기는 생각만큼 정당하게 비춰지지 못하고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문제 발언에 대해 언론이 공정보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비판하기 이전에 대통령을 보도하고 이해하는 일이 생략됐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 신문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객관보도 대신 비난과 공격으로 일관했다. 서울신문은 다소 객관적인 편이었지만 섣부른 판단과 비판부터 시작했다는 점에서 예외는 아니었다.6월4일자 1면에는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논란” 정도로 객관보도를 하는가 싶더니,3면에 들어서는 “과대망상” “제발 조용히 계시는 게…”라는 정치권의 부정적 반응 일색의 해설기사를 싣고,31면 사설에는 “노 대통령의 대선 개입 정말 두렵다”는 제목으로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중립 위반이라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서울신문이 미리 내리고 있었다.
객관기사와 의견기사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다.6월6일자 1면의 ‘盧 의 전쟁’ 제하의 기사에서 “한치의 물러섬 없이 정면 충돌하는 ‘치킨 게임’을 스스로 연출하고 있다.”면서 이 기사를 정쟁의 시각에서 작성했다.
기사 중간에는 청와대가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할 테면 해보자.”라는 식이라고 했다. 아마도 기자가 추정했을 법한 문구는 보도윤리 위반 논란의 소지가 있다.
서울신문의 대통령 발언 보도는 대통령의 주장을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미흡해 그다지 공정하지 못했다. 경직된 선거법과 대통령의 표현자유의 충돌이라는 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공간은 아예 마련되지 못했다. 서울신문의 문제제기와 비난은 정당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억울했으며, 상당수의 시민들은 소외됐다.
최영재 한림대 언론학부 교수
2007-06-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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