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는 참여정부의 취재 제한 조치가 도를 넘고 있다.“언론이 계속 반발하면 기사송고실까지 없앨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협박성 발언이 나오더니 이튿날엔 통일부와 금감위가 ‘실력행사’에 나섰다. 특정언론사의 남북장관급회담 취재를 차단하고 사무실 방문취재를 금지한 것이다. 다분히 감정적이고, 대통령의 심기를 의식한 과잉충성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금감위·금감원은 당초 국정홍보처가 취재제한 조치를 발표할 때도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기사송고실을 유지하기로 했던 곳이다. 그런 곳이 엊그제 청와대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고는 태도를 180도 바꿔 버린 것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기관의 언론 대응이 널을 뛰는 형국이다. 취재제한을 넘어 심각한 언론 통제의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겠다.
정부의 이같은 무원칙하고 자의적인 언론 대응은 노 대통령의 왜곡된 언론관과 더불어 대선 국면을 맞아 친노(親盧)세력을 결집하려는 정략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열린우리당마저도 내부 정세분석을 통해 “노 대통령이 언론과의 대립을 통해 레임덕을 막고 정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든 실제 친노세력 결집과 이에 따른 국론 분열의 조짐마저도 나타나고 있다. 언론 자유를 신장하고 국론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국론을 가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꼴이다.
참여정부의 언론 감시·견제 기능 무력화 시도에 맞선 범사회적 저항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은 6개 정당 모두가 취재제한 저지를 위한 입법에 합의했다. 시민사회단체의 헌법소원도 세를 얻고 있다. 국민 다수 여론도 정부 조치에 반대한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은 결코 대통령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정략적 의도가 없다면 노 대통령은 마땅히 취재제한 조치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2007-06-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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