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노동·환경 등 국제기준을 FTA 체결 상대국에 강제하는 내용의 ‘신통상정책’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신통상정책은 노동 분야에서 단결권·단체교섭권 등 5개항, 환경 분야에서 몬트리올의정서 등 7개 국제협약을 FTA 본협정문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일반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무역보복까지 가능토록 했다. 한·미 FTA 타결 직후 미국 측에서 흘러나오던 재협상 가능성이 신통상정책 발표와 더불어 불가피한 쪽으로 기우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달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 어떠한 형태로든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 압력에 굴복해 재협상에 나설 경우 반발 여론이 확산되면서 국회 비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도 이 때문에 재협상 불가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미 행정부가 신통상정책을 수용하게 된 배경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의회 비준이나 무역촉진권(TPA) 연장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예고된 사안으로, 미국 측이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반영했어야 했다.
정부는 한·미 FTA 타결 직후 ‘국가이익 균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리고 아직 협정문 전문도 공개하지 않았다. 협정문 전문을 공개하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 따라서 신통상정책이 한·미 FTA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의약품 분야에서 유리하다거나,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상으로 미국 요구를 반영하면 된다는 식으로 둘러댄다면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자존심을 걸고 재협상 불가를 고수하기 바란다.
2007-05-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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