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법 시행령 더 손질해야

[사설] 비정규직법 시행령 더 손질해야

입력 2007-04-21 00:00
수정 2007-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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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정규직 전환 예외직종을 변호사, 의사, 박사학위자 등 16개 직종으로 하고 파견대상 업무를 현행 138개에서 187개로 늘리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간제 부문에선 고용의 안정성을, 파견제 부문에선 고용의 유연성을 보다 강화한 내용으로 평가된다. 재계와 노동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부닥쳐 온 상황에서 노동부가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노동부는 2년을 근무한 뒤에도 계속 비정규직 형태로 남을 수 있는 16개 직종으로 변호사와 의사, 한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선정했다. 고학력자나 고소득자는 굳이 법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 직종에 ‘박사학위자’라는 모호한 개념을 넣어,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원 등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박사급 시간강사나 연구원을 비정규직법 대상에 포함할 경우 오히려 이들의 고용 불안정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본 듯하다. 그러나 그런 논리라면 석사급 시간강사나 연구원과 형평이 맞지 않다. 법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 석사급 강사와 연구원의 집단 퇴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시행령에 대해 그동안 파견업종의 대폭적인 확대를 기대했던 사측은 고용 유연성을 무시한 법안이라며 볼멘소리다. 반면 노동계는 파견업종 확대로 자칫 정규직의 지위마저 흔들릴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새로 포함된 파견업종이 직업운동선수와 화가 등 대부분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노측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재계 또한 고용 유연성만을 고집해선 안 된다고 본다. 개방시대를 맞아 노사가 윈-윈하려면 생산성 향상으로 파이를 키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2007-04-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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