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인터넷 선거보도의 관리를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포털사이트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거관련 단어를 인기 검색어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했다. 또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선관위 심의 범위를 ‘모든 선거관련 게시물’로 확대했다.UCC나 사진 게시물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정당이나 인터넷 언론이 즉각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배척하는 듯한 태도는 옳지 않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7개월여 앞둔 시점이다. 그동안 인터넷이 허위·과장·흑색·비방 선거운동의 공간으로 활용된 지 오래다. 법적제재가 불가능하거나 제재가 미미한 허점을 파고 들어,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던 게 엄연한 사실이다. 인터넷 선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검토와 이에 따른 법률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포털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도 반발만 할 일이 아니다. 의도했건 아니건 선거에 간여하거나 영향을 미친다면, 향후 신뢰나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홈페이지의 공정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선거게시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토록 한 것은 법률에 규정하기에 앞서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일이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선거법개정 제기 방식이나 내용면에서 비판받을 대목이 있다. 촛불집회를 법으로 금지한다거나, 후보 단일화 토론회를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선거에 불리한 모든 내용을 법률로 막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인터넷 선거운동 정비 등 공정선거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까지 거부해서는 안 될 일이다. 당리당략이나 정서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진지한 토론이 있길 당부한다.
2007-04-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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