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행사해야

[사설]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2007-04-07 00:00
수정 2007-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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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물론 국회 표결에서 96%의 찬성률로 통과돼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법과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 연금의 재정 안정화와 더불어 노인층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는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약사발(국민연금법)은 걷어차고 사탕(기초노령연금법)만 삼키는 선택을 했다.

지금처럼 국민연금의 개혁을 방치하면 40년 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 미래세대는 현세대의 연금을 대기 위해 소득의 30%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다 기초노령연금제만 시행되면 내년에 2조 40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19조원,2050년에는 67조원을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모두가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진 부채다. 이럴 경우 선진국처럼 세대간 갈등은 필연적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재경부·복지부·기획예산처 등 3부장관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도 밝혔지만 다시 한번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했으면 한다. 특히 수혜대상인 노인층의 이해는 반드시 구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무엇이 진정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 깊이 숙고하기 바란다.

2007-04-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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