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우리는 비빌 언덕이 필요합니다/최형재 전주 아름다운가게 공동대표

[지방시대] 우리는 비빌 언덕이 필요합니다/최형재 전주 아름다운가게 공동대표

입력 2007-03-06 00:00
수정 2007-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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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니며 농사일을 거들었다. 새벽에 일어나 논밭에 거름 한 짐을 내고 학교에 가야 했고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4㎞를 달려와 농사일을 거들어야 했다. 지금이야 부모들이 등·하교뿐 아니라 학원까지 아이들을 모시고(?) 다녀야 하고 행여 고된 일을 시키면 아동학대라는 지적까지 나오지만 그 시절 어린 학생들의 가사노동은 당연한 것이었다.

당시 밭농사를 제외하고 저수지를 확보한 네 마지기와 천수답 다섯 마지기를 짓고 있었는데, 농사라는 게 힘든 일이어서 항상 고달프고 힘든 과정이었다.

그래도 봄 가뭄이 심해 벼를 심지 못하게 될 때 아버지는 가장 힘들어하셨고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고 하셨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늘을 보고 한숨을 짓는 일 외에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러다가 모내기 때를 넘기게 되면 메마른 논을 갈아 속는 셈치고 산도(山稻)라는 볍씨를 뿌렸다. 가을에 추수량이 훨씬 떨어지지만 한 톨의 쌀이라도 건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추수철에 산도를 거두며 아버지는 저수지 하나 만들어 물 걱정 없이 농사 좀 지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늘 하셨다.

저수지를 요즘 말로 하면 ‘사회적 인프라’일 것이다. 지금 지방에선 사회적 인프라 또는 ‘비빌 언덕’을 확보하지 못해 밤잠을 설친다.

중앙정부나 각 정당들이 인프라를 구축해주거나 지방의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 함에도 오히려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진흥법) 논의 과정을 보면 원망을 들을 만하다.

진흥법은 2001년부터 문화관광부가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작하여 2004년 12월 태권도공원부지로 무주군이 최종 선정되었고,2005년 태권도진흥재단을 설립하며 추진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국회의원 130여명이 발의한 특별법안이다.

진흥법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해당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유는 문화관광위에 계류 중인 경주특별법이 통과되면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당론 때문이다. 경주 주민들은 지역이기주의라고 서운해할지 모르지만 한나라당이 두 법을 연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진흥법과 경주특별법이 연계될 수 없는 이유를 여기서 논의하기는 지면관계상 어렵다. 더군다나 지역정서가 연계되어 있어 그렇기도 하다. 준비된 법안은 통과시키고 준비되지 않은 법안은 다음 차례에 절차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연계할 타당성이 전혀 없는 사안을 연계시켜 진흥법안 통과를 미루는 것은 천수답에 농사짓는 농부가 하늘만 바라보듯 지방에서 국책사업을 하면서 준비도 없이, 계획도 없이 두 손 놓고 중앙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격이다.

이번 진흥법만 하여도 절차를 거쳐 준비된 법안을 심의일정도 잡히지 않은 경주특별법과 연계한다는 것은 통과시켜 준다는 공개적인 약속과는 다르게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다. 찬반을 분명히 해줄 때 지방에서는 그 취지에 맞게 준비해나갈 수 있다. 찬성할 뿐만 아니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면 지방에서는 어디를 믿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라는 말인가. 천수답은 모내기철에 올 비가 추수철에 오게 되면 농사를 망치게 된다.

저수지가 없어 애타는 지방을 위해 중앙정부나 중앙당이 합리적인 사고로 저수지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최형재 전주 아름다운가게 공동대표
2007-03-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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