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갖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기는커녕 13세 미만으로 대상 연령마저 낮아지는 추세다. 성폭력도 문제이려니와 원조교제가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다고 하니 놀랍다. 청소년위원회가 집계한 성매수를 포함한 성폭력·추행은 2004년 577명에서 지난해 744명으로 늘었다.13세 미만 아동을 성매수했다고 법원 판결을 받은 건수도 지난해 21건이나 됐다.
원조교제를 하는 초등학생 중에는 제대로 된 환경인데도 용돈벌이에 나선 아동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성거래가 아르바이트하듯 아이들에게 학습되는 게 가장 무섭다.”고 한다.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은밀한 성거래가 끊이지 않는 것은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이다. 실형 선고가 12.9%에 불과하다 보니 상당수가 벌금을 내고 풀려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되는 16∼18세 이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합의에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해 엄벌하는 유럽에 비해 우리의 법체계나 사회분위기는 느슨하기 짝이 없다.
2001년부터 시작한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효과도 미미하다. 제도 도입 후에도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았다. 얼굴과 상세한 거주지를 공개하지 않아 성범죄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리판단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맺거나 성폭행하는 것은 중죄 중의 중죄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아이들에게 남겨서는 안 된다. 아동 성범죄를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07-0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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