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유신체제 당시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히는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재판에 참여했던 판사들의 명단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직 헌법재판관과 고위 법관 12명을 포함해 모두 492명에 이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긴급조치의 판결내용과 판결에 참여한 판사를 분석, 정리한 것이 언론에 유출됐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위원회 방침으로 정해진 사안이라며 오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명단을 공식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긴급조치가 유신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점과, 억울한 피해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시 현행법에 따라 판결한 판사의 명단을 공개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라고 본다. 판사에게 당시 왜 악법에 항거하지 않았느냐, 악법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판단을 내렸어야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것은 법관의 영역과 재량권을 벗어난 요구다. 악법도 법인 이상 판사는 실정법에 의거해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과 ‘화해’라는 두개의 축을 근간으로 잘못된 과거를 조명하길 기대한다. 이번처럼 명단 공개와 같은 마녀사냥식 접근법은 또 다른 갈등과 반목을 낳을 뿐이다. 진실화해위가 그동안 적잖은 성과를 거뒀음에도 국민의 전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한풀이식 접근방법과 무관하지 않다. 이번 기회에 기구 설립의 취지를 다시 되새기길 바란다.
2007-01-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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