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를 한 전직 대학교수는 재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연거푸 패소하자 범행했다.“합법적 수단을 거부당해 최후의 선택을 했다.”는 것이 범행동기라고 한다. 대학 교수를 지낸 그의 지성이 의심스럽다. 대법원 상소라는 합법적인 수단이 남아 있다.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판사에게 살인 무기를 들이댄다면 이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용서 받을 수 없는 야만적 행동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판결에 불만을 가진 자의 비정상적인 돌출 행동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켜내야 할 최후의 보루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권위에 흠집을 냈다는 점이다. 승자와 패자로 갈리기 마련인 재판에서 진 쪽이 승복하지 않고 판사에게 직접 폭력을 가한 사례를 남겼다. 그래서 민감한 재판을 맡는 판사들이 자칫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대법원이 연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떠도는 사법 불신이 이 사건의 근저에 있는 건 아닌지 살펴야 한다. 법조비리와 법원·검찰간의 갈등, 이용훈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언행 등이 국민의 불신을 더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사법 테러에 일벌백계로 단호히 대처하고 빈발하는 법정 난동부터 막을 수 있는 예방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가해자를 동정하는 일부 무책임한 네티즌도 자제해야 한다. 민주사회 구성원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다.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는 책임은 법조계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