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로 대통령 4년 연임제라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재집권을 위한 정략적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정치적 의도 또는 진정성을 가리는 일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모든 정치인과 정당의 행위는 어차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감안한 정략적인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이나 야당의 지금의 입장도 또 다른 정략적 고려에 의해 언제 바뀔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르다. 국민은 정파적인 이해관계의 고려보다 개헌 자체가 정치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고 바람직하냐 하는 점에 더 관심이 있다. 필자는 책임정치 구현과 한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 연임제 개헌이 이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듯이 5년 단임제의 폐해는 일단 당선만 되면 대통령 및 집권 여당의 공과에 대한 심판이 제도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이다. 당선 후 일을 시작하자 곧 레임덕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의 제도는 대통령제임에도 대통령제의 장점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선거 결과 여하에 따라서 장기적인 정책과제 수행이 차질을 빚기 십상이다. 또한 지금처럼 지방선거, 총선, 대선 등 매년 이어지는 선거일정으로 인한 국력의 소모가 엄청나다.
내가 더 걱정하는 것은 단임제하의 차기 정권에 개헌을 넘기게 될 때 이 때문에 차기 정권이 임기 중 제대로 일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시간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분명히 헌법상의 수많은 이슈가 개헌 논쟁의 대상이 되고 또다시 우리는 소모적인 분열과 갈등을 맞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제냐 내각제냐에서부터 경제질서나 영토 조항, 심지어는 통일헌법을 만들자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논쟁이 일어날 것이다. 잘 알다시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불일치하는데 이 역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차기 정권이 공약만 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물론 개헌이란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이다. 각자의 주장은 또한 정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논쟁적인 이슈를 차기 정권에 넘기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 우리는 ‘1만달러의 함정’,‘중진국의 덫’에 빠져 있다. 모든 정치인들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게 차기 정권의 목표라고들 한다. 과연 그러한 개헌의 와중에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노력에 전념할 수 있을까? 만약 지금과 같은 분열적이고 갈등적인 논쟁이 다음 정권에서 개헌을 두고 전개된다면 우리는 이 함정을 영영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번 개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출 수 있는 ‘20년만에 한번 오는 기회’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 10년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이다.
정치권은 서로 정략적인 의도를 비난하기보다는 국익을 위한 대승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면돌파하는 자세가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지금의 현상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과제에 당당하게 임한 후, 이를 통해 승리하여 더욱 역사에 남는 업적을 쌓으려는 자세가 더욱 떳떳할 것이다.
지금은 ‘원포인트’ 개헌으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용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다면 적어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더 이상 차기 정권에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된다. 차기 정권이 이런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오직 나라를 살리는데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윤대규 경남대 헌법학 교수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정치적 의도 또는 진정성을 가리는 일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모든 정치인과 정당의 행위는 어차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감안한 정략적인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이나 야당의 지금의 입장도 또 다른 정략적 고려에 의해 언제 바뀔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르다. 국민은 정파적인 이해관계의 고려보다 개헌 자체가 정치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고 바람직하냐 하는 점에 더 관심이 있다. 필자는 책임정치 구현과 한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 연임제 개헌이 이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듯이 5년 단임제의 폐해는 일단 당선만 되면 대통령 및 집권 여당의 공과에 대한 심판이 제도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이다. 당선 후 일을 시작하자 곧 레임덕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의 제도는 대통령제임에도 대통령제의 장점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선거 결과 여하에 따라서 장기적인 정책과제 수행이 차질을 빚기 십상이다. 또한 지금처럼 지방선거, 총선, 대선 등 매년 이어지는 선거일정으로 인한 국력의 소모가 엄청나다.
내가 더 걱정하는 것은 단임제하의 차기 정권에 개헌을 넘기게 될 때 이 때문에 차기 정권이 임기 중 제대로 일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시간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분명히 헌법상의 수많은 이슈가 개헌 논쟁의 대상이 되고 또다시 우리는 소모적인 분열과 갈등을 맞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제냐 내각제냐에서부터 경제질서나 영토 조항, 심지어는 통일헌법을 만들자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논쟁이 일어날 것이다. 잘 알다시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불일치하는데 이 역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차기 정권이 공약만 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물론 개헌이란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이다. 각자의 주장은 또한 정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논쟁적인 이슈를 차기 정권에 넘기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 우리는 ‘1만달러의 함정’,‘중진국의 덫’에 빠져 있다. 모든 정치인들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게 차기 정권의 목표라고들 한다. 과연 그러한 개헌의 와중에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노력에 전념할 수 있을까? 만약 지금과 같은 분열적이고 갈등적인 논쟁이 다음 정권에서 개헌을 두고 전개된다면 우리는 이 함정을 영영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번 개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출 수 있는 ‘20년만에 한번 오는 기회’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 10년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이다.
정치권은 서로 정략적인 의도를 비난하기보다는 국익을 위한 대승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면돌파하는 자세가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지금의 현상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과제에 당당하게 임한 후, 이를 통해 승리하여 더욱 역사에 남는 업적을 쌓으려는 자세가 더욱 떳떳할 것이다.
지금은 ‘원포인트’ 개헌으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용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다면 적어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더 이상 차기 정권에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된다. 차기 정권이 이런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오직 나라를 살리는데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윤대규 경남대 헌법학 교수
2007-01-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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