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무악재에서 보니/황진선 편집국 수석부국장

[길섶에서] 무악재에서 보니/황진선 편집국 수석부국장

입력 2006-12-28 00:00
수정 2006-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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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악재를 넘어 서울 시내 중심가로 들어서는데 숨이 막힌다. 도로 바로 왼편 인왕산 기슭에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가 갑작스레 마주친 장벽처럼 느껴진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남산 타워가 한눈에 들어왔는데 이젠 아파트 옆을 한참 지나야 시야에 들어온다.

갑자기 화가 치민다. 어떻게 건축 허가가 났을까. 무악재에서 보아온 시내 중심가 전경 중 절반 가까이를 볼 수 없게 된다면 불허했어야 마땅하다. 건축물이 주변 경관을 해치는 흉물이어도 괜찮다는 건가. 이제 서울의 북쪽 관문은 시야를 잃었다.

그러나 곧 제풀에 꺾인다. 서울시내에 주변 경관을 고려해 지은 건물이 과연 얼마나 될까. 무악재를 넘어서며 마주치는 아파트도 처음이니까 흉물인 양 느껴지는 것일 뿐, 이제 곧 익숙해질 것이다. 그래도 좀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다. 우리는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문명의 이기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점점 더 우리의 숨을 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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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선 편집국 수석부국장 jshwang@seoul.co.kr

2006-1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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