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조합원 자격/ 우득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조합원 자격/ 우득정 논설위원

우득정 기자
입력 2006-11-13 00:00
수정 2006-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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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말 반세기만에 노동관계법을 전면 손질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한축으로 부상한 민주노총의 합법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당시 출범 1주년을 맞은 민주노총은 언노련위원장 출신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초대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권 위원장은 기자직을 상실해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 민주노총이 법외단체라는 이유로 비공식 대화조차 거부했던 진념 당시 노동부장관은 어느날 필자를 집무실로 불렀다.

“내가 아는 자그마한 출판사에 적을 올릴 수 있게 할 테니, 권 위원장을 만나 의사타진해 보게.”그날 권 위원장을 만나 진 장관의 의중을 전달하며 민주노총 합법화를 위한 용단을 촉구했다. 그러자 권 위원장은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에는 나 외에도 해직근로자가 적지 않은데 나 혼자 살자고 동지들을 배신할 수는 없잖아.”라면서 완곡하게 거절했다. 그 결과, 권 위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민주노총에는 항상 ‘법외단체’라는 꼬리표가 붙어다녔다.

장혜옥 전교조위원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서 자동적으로 교사직을 상실함에 따라 전교조위원장의 대표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만큼 전교조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전교조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부당해고이므로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고 맞서고 있다. 전교조는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겠단다. 행정심판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경우는 있지만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니 논리적으로 궁색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 가입대상인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에 불문하고 임금·급료·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만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제한해왔다. 따라서 전교조는 노동위 구제신청이나 공직선거법 위헌심판 청구와 같은 잘못된 번지수를 찾을 게 아니라 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한 판례를 문제삼는 게 옳지 않을까.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6-11-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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