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21일부터 헌법재판관 신분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가 국회에 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 처리시한이 20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문절차 없이 노무현 대통령이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전 후보를 먼저 재판관에 임명한 뒤 국회에 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통해 재판관과 소장에 동시에 임명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후자가 좋다. 재판관에 임명한 뒤 소장 임명절차를 밟을 경우 북핵 사태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여야의 극한대치를 부를 수도 있다. 노 대통령은 재판관 임명을 늦추고, 대신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 소장 후보를 검증한 뒤 임명 동의안 표결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야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타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청와대도 전 후보 인준안을 철회할 생각이 없고, 한나라당도 전 후보가 자진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전 후보 인준안을 철회한 뒤 다른 후보 인준안을 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걸음도 물러나지 않을 태세다.
그렇다면 법절차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 전 후보를 먼저 재판관에 임명한 뒤 소장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전 소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현재는 청와대도 한나라당의 상황을 지켜보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 북핵 사태가 급박한 상황에서 정쟁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나 타협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도 헌법기관의 공백을 무작정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6-10-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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