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같은 재벌의 경영권 편법승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대표적인 내용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제’ 도입과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로채지 못하도록 한 ‘회사 기회 유용금지’ 조항 신설이다. 전문경영인에게 등기이사와 같은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집행임원제도’도 사외이사를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집행임원(비등기이사)을 남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리는 이러한 규제가 지배력 강화를 위해 편법 동원도 서슴지 않았던 재벌 기업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규제 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라는 세계 추세와는 어긋난다고 본다. 정부는 이중대표소송제와 회사 기회 유용금지가 미국에서는 판례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법에 명문화해야 할 만큼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가 반사회적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집단소송제, 소비자단체소송제, 비상장계열사 공시 강화 등 기존의 제도만 제대로 활용하면 기업의 투명성은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이사의 책임경감 규정 도입, 최저 자본금제도 폐지, 무액면주식제도 도입 등과 같은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재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온 황금주 도입 등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워 거부하면서 미국에서조차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인용되는 규제를 법제화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고도 기업의 투자 기피를 탓할 수 있겠는가.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촉구한다.
2006-10-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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