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안이 엊그제 국회의 벽을 넘는데 또 실패했다. 한나라당의 거부로 끝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것이다. 무기력한 여당도 문제지만 막무가내로 떼쓰는 한나라당의 모습은 절로 한숨을 자아낸다. 헌재소장 임명절차를 그토록 중시하면서 어찌 국회법 절차는 그리도 쉽게 무시한단 말인가. 앞서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분명 절차상 흠결을 지녔으며,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지적은 타당했다. 그러나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안은 사정이 다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 것이다.
한나라당이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저지한 지난 8일 주호영 원내공보부대표는 이렇게 말했다.“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다시 헌재소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청와대가 전씨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하고,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로 보낸 것이다. 한나라당은 수용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임기 연장을 위해 헌법재판관을 중도 사퇴시킨 뒤 재임명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며 또 제동을 걸고 있다. 전씨가 헌재 위상을 깎아내렸다며 자질론을 제기하고도 있다. 누가 보더라도 군색하다. 절차를 문제삼다 후보의 자질을 문제삼고, 다시 위헌론을 제기하며 좌충우돌하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발목잡기식 정치쟁의에 불과할 뿐이다.
한나라당은 위헌 논쟁에 앞서 관련법 정비에 먼저 힘써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면서 관련법 충돌 문제를 간과해 인사청문회를 중복 개최토록 하는 등 법안을 허술하게 만든 책임을 여당과 나눠 지고 이를 개정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헌재소장 후보의 자질이 문제라면 국회 임명동의 표결에 참여, 반대의사를 밝히는 것이 당당할 것이다.
2006-09-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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