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판중심주의 힘겨루기로 가선 안돼

[사설] 공판중심주의 힘겨루기로 가선 안돼

입력 2006-09-27 00:00
수정 2006-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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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음달부터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내고 수사기록은 제출하지 않는 증거분리제출제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한 것은 역습의 성격이 짙다. 법원이 추진하는 공판중심주의에 협조한다는 명목이지만, 아직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 골탕 좀 먹어보라는 식이다.

그러나 감정 대응은 곤란하다. 공개된 법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증인의 진술을 듣고 사건의 실체와 유무죄를 판단하는 공판중심주의는 투명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진일보한 제도이다. 지금처럼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기록에 의존하면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실체적 진실 파악과 인권보호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공판중심주의로 가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속도가 문제일 뿐이다.

실체적 진실의 확보와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법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되면 재판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민사재판에 형사사건 기록을 송부하지 못하도록 하면, 원·피고의 변호사들이 직접 발로 뛰어 사건을 조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재판이 장기화되고 법률적 지위나 관계가 불확정 상태에 놓이면 당사자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위증자를 처벌하는 등 재판의 장기화를 막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법관과 검사도 크게 늘려야 한다.

이제 이용훈 대법원장이 분명하게 사과한 만큼 법원과 검찰, 변호사협회는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해 공판중심주의를 비롯한 사법개혁을 어떻게 추진해나가야 하는지 협의해야 한다. 힘 겨루기를 할 때가 아니다. 힘이 있으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는 세상이 됐다.

2006-09-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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