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공판중심주의/강석진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공판중심주의/강석진 수석논설위원

입력 2006-09-23 00:00
수정 2006-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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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형사소송법을 제정한 것은 1954년이었다. 그 이전 일제 형사소송법의 예심제도를 버리고 공판중심주의로 전환한 새로운 법이었다. 그로부터 50성상이 흘러서 대법원장이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는 발언을 며칠 쏟아내니 세상이 시끄럽다. 법조계 현실이 50여년 동안 어떠했기에 이럴까.

법정의 현실은 공판중심주의가 아니라 조서재판이었다. 예를 들어 법정에서 재판장 등이 ‘피고인이나 증인이 (어떤 사실을) 듣고 본 적이 있나요.’라고 물어보면 공판중심주의에 가깝다.‘피고인이나 증인이 검찰에서 듣고 보았다고 진술했는데 진술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물어보고 이를 증거나 진술로 채택하는 것은 조서재판이다. 아직도 법정에서는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죠.’,‘안 했죠.’라고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흔히 본다.

구속영장 심사 강화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인권 보호를 위해선 피고인과 검사가 대등한 입장에 서는 공판중심주의가 이론상 타당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이론대로만 되는가. 공판중심주의에 대해선 걱정도 많다. 우선 재판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재판부를 늘려야 한다. 즉, 판사를 많이 임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로 시간에 쫓기는 판사가 진술과 증인 채택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면 재판의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 최근 재경부 출신 고위 공무원 등 뇌물 수수 혐의 피고인이 9명이나 되는 재판에서는 증인이 100명 신청됐는데 40명쯤으로 제한키도 했다. 셋째로는 증인 채택, 변론 재개 등을 둘러싸고 판사가 전관예우나 친분에 따라 차등 대우를 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넷째, 피해자나 목격자가 검찰 단계에서 진실을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할 경우가 꽤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법조인도 적지 않다. 검찰은 이 대목에서 ‘수사 못해 먹겠다.’는 거친 말을 쏟아낸다.

설화(舌禍) 수준인 대법원장의 표현이야 유감스럽지만, 그 취지가 바른 방향이라고 한다면 법조 3륜이 우선 서두를 일은 판·검사 인력 충원이다. 판사 1인당 사건처리건수가 OECD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현실에서 공판중심주의는 구호로 끝날 수 있다. 대법원장의 다음 투쟁 대상은 ‘예산’이 됨직하다.

강석진 수석논설위원 sckang@seoul.co.kr

2006-09-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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