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헌재소장 인준 혼란 책임 물어야

[사설] 靑, 헌재소장 인준 혼란 책임 물어야

입력 2006-09-21 00:00
수정 2006-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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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열린우리당 건의에 따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헌법이 정한 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를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하고 국회에 동의를 묻는 절차를 다시 진행키로 한 것이다.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를 몰고 온 ‘전효숙 파문’이 내정 34일만에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뒤늦게나마 청와대와 여당이 헌법에 부합한 임명절차를 밟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헌재소장 임명절차를 다시 밟는다 해서 이번 파문이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 무엇보다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묻는 절차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잘못을 인정해서라기보다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의 원인제공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전효숙 파문’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난 임기 3년을 무시하고 그에게 헌재소장의 임기 6년을 새로 부여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 이를 위해 그를 헌법재판관에서 사임토록 했고, 민간인 신분인 그를 헌법재판소장에 내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에 배치되는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인사권자인 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옳다고 본다. 편법인사를 주도한 참모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도 필요하다. 전효숙 재판관에게 전화로 재판관 사퇴를 요청하고, 헌재와 대법원에 인선절차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편법 인선을 주도한 비서진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가 물러나지 않는 한 국회 법사위의 인사청문 절차도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인준 재추진도 결국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헌법을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본다.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해 당론을 밝히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2006-09-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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