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차관급)가 그제 밤 구속 수감됐다. 거액을 받은 김영광 전 검사와 민오기 총경도 영어(囹圄) 신세가 됐다. 고위직 판사가 비리혐의로 사법처리된 것은 사법사상 처음이며,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의 동시 구속사태도 초유의 일이다. 법원은 ‘치욕의 날’로 여기고 조만간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개를 바로 들지 못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법관과,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할 검찰·경찰이 브로커와 한통속이 돼서 법과 정의를 농락했으니 국민 앞에 무슨 면목이 있겠는가. 더구나 이들이 저지른 비리가 국가·사회에 미칠 악폐와 파장을 생각하면 더 참담한 쪽은 오히려 국민이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일각의 기각 예상을 뒤엎고 발부된 것은 국민감정을 고려한 조치로 여겨진다. 이들의 구속은 법을 다루는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자기관리와 경종의 의미이며, 죄를 보다 엄중히 묻겠다는 뜻일 것이다. 조씨는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또 그렇게 믿을 순진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조씨 등에 대한 재판 과정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법조비리의 극히 일부라고 판단한다. 조씨가 영장심사 때 밝혔듯 브로커와 놀아나며 ‘돈판·술판’을 벌인 판·검사는 한둘이 아닐 것이다. 검찰은 이번이 사법불신을 씻는 마지막 기회라는 자세로 수사를 확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판사든 검사든 이번 같은 치욕적 사태를 다시 맞지 않으려면 자신에게,‘내 식구’에게 더 엄정해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06-08-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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