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한 조사관이 진정 처리과정에서 진정인에게 돈을 요구하고,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인권을 미끼로 독직과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다. 공직자들의 기강해이와 부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인권수호 최후의 보루인 인권위원회마저 돈에 무너진다면 국민은 누굴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인권위는 인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국가 기관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적 기구로 설립되었다. 회계 분야 말고는 직무 수행에 관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 그리고 자정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면 신속한 침해 구제와 적극적 조사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 온 인권위의 자정능력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억울하고 답답한 처지를 악용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인권위는 국가 기구이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립과 활동이 어려운 기구이다. 인권위는 출범후 처음으로 발생한 독직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국민의 신뢰는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인권위 위상과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조사관의 직위해제와 형사고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건의 철저한 규명, 조사관 및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직무감찰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006-08-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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