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쟁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 시점에서 건축인으로서 한번쯤FTA 협상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를 냉정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국내의 건축설계시장은 건설시장 개방에 맞물려 이미 거의 모든 것이 개방된 상태다. 건축사법 23조에 따라 외국의 건축사가 어떤 정도의 교육과 배경과 경력을 갖고 있든 국내의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와 협력하면 어떤 일이든 설계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연방정부로 되어 주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외국의 건축사가 자국의 건축사와 동등한 대학교육과 수련건축사과정, 동등한 시험제도를 통과해야만 자국에서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동등한 조건으로 설계시장을 개방하게 될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 가장 극단적인 상황은 설계수준이 높은 미국의 설계사무소들이 대거 한국에 진출하여 설계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거미줄 같은 법과 제도 및 심의와 학연, 지연으로 얽혀 있고 몇 달마다 법규가 바뀌어 2∼3개월만 설계를 안 해도 불법건물을 설계하게 되는 한국적 건축 상황을 생각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다. 상상을 불허하는 낮은 설계비와 건축주와의 언어장벽도 미국 설계사무소의 국내진출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미국에 유학간 건축학도들이 미국 유명사무소의 지사들을 한국에 차려 앞에서 예견했던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 상황은 국내 건축사와 협업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현재의 울타리 없는 법적규제로 인해 이미 진행되고 있고 FTA를 통해 더 악화될 것이 없다. 오히려 미국의 설계사무소들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그들이 요구하는 설계비를 통해 국내의 설계비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싶다.
또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국내건축사의 지위향상과 건축사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FTA 건축분야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건축사와 한국건축사의 상호인정협정이다. 이미 미국의 건축사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데 거의 제약이 없다. 한국 건축사가 미국의 건축사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경우 국내건축사가 미국 내 한인지역에서의 업무활동이 가능할 수 있으며 미국 설계사무소에서 디자이너로서의 업무수행은 어렵겠지만 컴퓨터와 기술습득에 능한 후배들이 실시설계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미국 측에서 건축사의 상호인정협정에 응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개인적 판단이다. 한국의 건축설계시장에 대해 미국이 깊은 관심을 가질 사항도 아니고 이미 다 개방되어 있는 한국이 설계시장에 대해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면서까지 더 개방하라는 요구를 할 이유가 없다.
어쨌든 건축설계분야를 문화의 한 분야로 생각하여 문화계가 FTA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에 덩달아 반대해야 한다는 원론적 대처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분야가 득실을 따져 협상에 임하듯 건축계도 FTA에 대해 냉정하게 득과 실을 따져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필훈 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의회 부회장
국내의 건축설계시장은 건설시장 개방에 맞물려 이미 거의 모든 것이 개방된 상태다. 건축사법 23조에 따라 외국의 건축사가 어떤 정도의 교육과 배경과 경력을 갖고 있든 국내의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와 협력하면 어떤 일이든 설계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연방정부로 되어 주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외국의 건축사가 자국의 건축사와 동등한 대학교육과 수련건축사과정, 동등한 시험제도를 통과해야만 자국에서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동등한 조건으로 설계시장을 개방하게 될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 가장 극단적인 상황은 설계수준이 높은 미국의 설계사무소들이 대거 한국에 진출하여 설계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거미줄 같은 법과 제도 및 심의와 학연, 지연으로 얽혀 있고 몇 달마다 법규가 바뀌어 2∼3개월만 설계를 안 해도 불법건물을 설계하게 되는 한국적 건축 상황을 생각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다. 상상을 불허하는 낮은 설계비와 건축주와의 언어장벽도 미국 설계사무소의 국내진출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미국에 유학간 건축학도들이 미국 유명사무소의 지사들을 한국에 차려 앞에서 예견했던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 상황은 국내 건축사와 협업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현재의 울타리 없는 법적규제로 인해 이미 진행되고 있고 FTA를 통해 더 악화될 것이 없다. 오히려 미국의 설계사무소들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그들이 요구하는 설계비를 통해 국내의 설계비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싶다.
또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국내건축사의 지위향상과 건축사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FTA 건축분야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건축사와 한국건축사의 상호인정협정이다. 이미 미국의 건축사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데 거의 제약이 없다. 한국 건축사가 미국의 건축사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경우 국내건축사가 미국 내 한인지역에서의 업무활동이 가능할 수 있으며 미국 설계사무소에서 디자이너로서의 업무수행은 어렵겠지만 컴퓨터와 기술습득에 능한 후배들이 실시설계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미국 측에서 건축사의 상호인정협정에 응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개인적 판단이다. 한국의 건축설계시장에 대해 미국이 깊은 관심을 가질 사항도 아니고 이미 다 개방되어 있는 한국이 설계시장에 대해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면서까지 더 개방하라는 요구를 할 이유가 없다.
어쨌든 건축설계분야를 문화의 한 분야로 생각하여 문화계가 FTA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에 덩달아 반대해야 한다는 원론적 대처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분야가 득실을 따져 협상에 임하듯 건축계도 FTA에 대해 냉정하게 득과 실을 따져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필훈 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의회 부회장
2006-07-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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