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수도권 목표인구를 2375만 2000명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2006∼2020년)을 심의, 의결했다. 이를 위한 유인책으로 시도별 목표인구를 정해 관리하는 인구상한제를 제시했다. 또 서울에만 물리는 과밀부담금제를 수원, 성남, 부천 등 과밀억제권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정부는 현재 추세라면 수도권 인구는 2020년 2631만 3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전체인구의 52.3%가 서울, 경기도, 인천에 사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인구상한제로 238만 1000명의 증가를 억제해 수도권 인구점유율을 47.5%로 낮추기로 했다. 수도권 광역단체별로 목표인구를 정하고 광역단체가 다시 시군별 목표치를 정해 관리하며 이에 맞춰 기반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인구상한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무슨 기준으로 시군별 인구상한선을 설정할 것이며, 해당 지자체가 이에 승복할지도 의문이다. 공기업의 지방이전에서 보듯 투표로 선출된 민선단체장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다. 사정이 이런 만큼 인구상한선을 중앙정부는 광역단체에, 광역단체는 중앙정부로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상한제로 240만명 가까운 수도권 인구를 조절하겠다는 것도 과도한 목표라고 생각된다.
국토균형개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참여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인구상한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혁명적인 발상으로 여겨진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위해 좀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06-07-0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