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은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다 하겠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큼 국가라는 우산 아래 두는 것은 당연하다.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에 다름 아니다.
검찰은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해 수사과정에서 인권유린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기도 하다. 그러한 검찰에 일반 시민이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엊그제 현직 검사와 전·현직 검찰수사관 2명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인천지검에 근무했던 이들이 최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는 게 이유다. 최씨는 후유증 때문에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뒤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하니 더욱 안타깝다.
사건 관련자의 혐의를 밝히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우선 4년 이상 지나 입증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부인할 게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인권위가 진정을 받고 1년여 동안 조사를 벌인 끝에 내린 결정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대검 감찰부가 수사에 나선 만큼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본다. 또 다시 제식구 감싸기를 하면 안 된다.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를 주저하지 말라.
2006-06-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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