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오늘부터 나흘간 부분파업에 돌입한다.1995년 이후 12년 연속 파업, 노조가 설립된 1987년 이후 1994년만 제외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행사다. 현대차 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데 이어 쟁의대책비로 17억여원을 사용키로 결의했다. 노조는 기본급 대비 9.1%의 인상에 당기순익의 30% 성과급 지급, 직무·직책수당 인상, 월급제 및 호봉제 실시, 무상주 배분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경영환경 불투명과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정몽구 회장의 구속 등을 핑계로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와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현대차의 이번 쟁의도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현대차 노조의 요구가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올 들어 현대차의 국제경쟁력이 눈에 띄게 뒷걸음질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재고 또한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다. 게다가 현대차의 현재 임금 수준은 국제경쟁력을 담보하기에는 한계에 이를 정도로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내외 여건이 이러함에도 ‘투쟁 없이 쟁취 없다.’는 식의 고답적인 투쟁노선만 견지한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마저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다.
우리 사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위해 대기업 노조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대주주의 횡포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노조가 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린 만큼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그 고통이 전가된다. 현대차 노조는 요구에 앞서 자기 개혁의 모습부터 보여주기 바란다.
2006-06-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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