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의신탁 악용 제동 판결 주목한다

[사설] 명의신탁 악용 제동 판결 주목한다

입력 2006-06-17 00:00
수정 2006-06-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나라의 부동산제도만큼 복잡한 것도 없다. 명의신탁 역시 그 중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일제때부터 있어 왔다. 종중 소유의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투기·탈세·재산은닉 등에 이용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그래서 1995년 3월 부동산실권리자의등기에관한법률이 만들어졌다. 이 법 제4조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근거로 개인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는 판례를 고수해 왔다. 부동산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그랬다. 대법원이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이에 반기를 들었다.“탈세·채무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을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오랜 판례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이 판사의 사법적 소신을 평가하고자 한다.1심법원 합의부도 아닌 단독판사가 최종심 판례를 뒤집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급심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같은 판결이 처음은 아니다.2003년에도 서울중앙지법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원고측이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대법원까지 올라가지 못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유사 판결이 이어질 경우 대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라고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 국민의 편에서 법논리상 문제점이 없다면 판례를 바꿀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명의신탁제도 악용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이 더욱 주목되는 까닭이다.

2006-06-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