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가 문화예술계의 고질적인 부패사슬을 끊을 몇 가지 안을 냈다. 커져가는 문화산업의 몸피에 맞춰 부패·비리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더는 늦출 수 없는 조치라 하겠다.
이들 분야의 불·탈법과 비리는 사실 누구나 아는 비밀이 돼 있는 실정이다. 건물 미술품만 해도 건물주와 브로커, 건축미술심의위원, 지자체 공무원 등이 얽히고 설킨 비리사슬을 이루고 있다. 작가와 브로커가 건물주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작가는 브로커에게 알선료를, 브로커는 심의위원에게 로비자금을, 건물주는 공무원과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구조다. 이러다보니 작품가의 60%는 브로커 소개비나 리베이트 자금으로 나가고 40% 정도만 작가의 손에 들어간다고 한다. 생뚱맞은 조각물들은 이래서 나온다. 영상물등급심의의 부패상도 심각하다. 급행료 없이는 제때 심의가 끝나는 법이 없다. 업체대표가 버젓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니 공정한 심의가 될 수도 없다.2004년 12월 구속된 영상물등급위 게임물소위원장 조 모씨가 불법으로 챙긴 돈만 1억 4000여만원에 이르니 부패의 규모를 짐작하기도 쉽지 않다. 각종 무용, 음악, 미술 경연대회도 비리로 얼룩진지 오래다. 행사단체와 심사위원, 참가자, 담당공무원 간에 어지럽게 금품이 오간다. 수상 여부가 대학입시에 직결되다보니 상장 하나에 수천만원이 오가는 경우도 있다.
문화예술계의 부패는 영혼을 썩게 하고, 사회의 희망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그 어떤 부패보다 경계돼야 한다. 각종 예술경연대회 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토록 하는 등 청렴위가 마련한 개선안과 별개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성이 절실하다.
2006-05-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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