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어제 인권국을 출범시켰다. 때늦은 감이 없지도 않지만 적극 환영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면서도 인권에 관한 한 후진성을 면치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국제사면위원회 등으로부터 자주 권고를 받아온 점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2001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 이전까지는 법무부 인권과에서 검사 2∼3명이 인권업무를 모두 관장해 오다시피 했다. 그만한 인력으로 제대로 된 인권정책을 입안할 수 있었겠는가.
인권국은 앞으로 국가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소외계층의 법률구조를 담당한다. 또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사후 구제를 맡는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것 같다. 초대 인권국장에 민간 인권 전문가를 기용하기로 한 것도 잘한 일이다. 검사장급 등 제 식구보다는 외부인이 조직을 훨씬 잘 운영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인권은 무엇보다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기왕이면 국민의 신망이 두텁고 오랫동안 인권 활동을 해 온 사람 가운데 발탁하기 바란다.
인권위원회와의 관계도 잘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기능이 다르다고 하지만 업무중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인권위 따로, 인권국 따로 정책을 쏟아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상호 존중과 긴밀한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다. 인권위측이 이번 인권국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바람직하다. 인권위는 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대신 권고에 그친다. 그러나 인권국은 실제로 집행력이 있다. 두 기관은 ‘인권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06-05-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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