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차 경영권 편법승계를 둘러싼 각종 비리의 책임을 물어 정몽구 회장에 대해 배임과 횡령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정 회장의 신병처리와 관련,‘경제위기론’과 ‘경제정의론’이 팽팽히 맞섰으나 검찰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법과 원칙을 선택한 것이다.1조원 규모의 사회공헌프로그램 발표, 재계와 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잇단 탄원, 대외신인도 추락 및 경영 위축 가능성 등 숱한 고려요인에도 불구하고 온갖 편법과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세금없는 경영권 승계를 기도하려는 재벌의 고질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로 결론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위기론에 떠밀려 검찰의 사법 잣대가 휘어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해왔다.‘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냉소주의 풍조가 가시지 않는 이유이기도 했다. 따라서 정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그릇된 사법문화와 전근대적인 경영 풍토를 일신하는 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재계는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현대차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경영은 결국 화를 자초하게 돼 있다. 현대차로서는 단기적으로 글로벌 경영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기업 체질과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정의선 기아차 사장을 불구속하는 등 현대차 경영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적절한 판단이다. 현대차 경영진은 정 회장 1인 경영체제의 공백을 최단기간에 극복하고 실추된 대외 이미지를 바로 세우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공헌프로그램에서 약속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노력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 현대차가 환율 강세, 고유가, 회장 사법처리라는 대내외적인 악재와 시련을 딛고 ‘2010 글로벌 톱5’라는 목표를 실현하기를 기대한다.
2006-04-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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