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공간] 소유에서 빌림의 문화로/노수홍 연세대 환경공학과 교수

[녹색공간] 소유에서 빌림의 문화로/노수홍 연세대 환경공학과 교수

입력 2006-04-17 00:00
수정 2006-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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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며 민간업체의 재개발사업에도 일정부분 이상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임대주택 보급을 확산시키는 방안으로 중대형 임대 주택의 건설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깊이 자리 잡은 주택의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는 아직 쉽지 않은 것 같다. 유럽과 북미 같은 선진국에서 안정적이고 편리한 삶을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일반화되었다. 물론 우리와 달리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규모와 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왜곡된 부동산 소유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장묘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이미 화장률이 절반을 넘었고 전문가들은 2010년까지 70% 이상이 될 것이라 예측한다. 매장을 위한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고 공동묘지의 사용기한제를 도입하여 묘지 터를 빌리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장묘문화의 변화는 인구증가에 따라서 자연이 갖는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전통적인 매장문화를 바꾸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자동차 렌트 및 리스 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기업체들은 자동차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에 수반되는 세금, 보험, 정비, 폐차처리 등의 문제점에서 벗어나면서 경제성과 편리함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임대업이 발달된 미국과 유럽의 렌터카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 일반인들이 렌터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제주도이다. 그러나 서울 같이 대중교통이 발달한 대도시에서 살면서 자가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주말여행이나 휴가기간이다. 비행기나 기차 또는 고속버스 같은 대중교통과 연계한 렌터카 서비스 체계가 편리하게 구축되면 대도시에서 자가용의 소유에 따르는 세금, 보험료, 주차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 자동차를 빌려 사용하는 문화가 서서히 정착될 것이다.

유럽공동체(EU)는 자연환경의 오염과 자원의 고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성보장제도를 수립하여 엄격히 집행한다. 전기,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하는 전기 전자제품 폐기지침(WEEE), 자동차의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폐차지침(ELV) 등이 대표적인 제도이다. 특히 자동차의 재활용을 2015년까지 85% 이상으로 올리고 대형가전기기와 자동판매기는 75%,IT 및 통신장비는 65%, 소형가전기기와 조명장비는 50% 이상 재활용한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EU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EU에서 요구하는 환경기준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여 제조업체가 생산된 제품을 재활용하는 비율을 의무화하였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제품의 출시 주기가 짧아지고 사용한 제품의 폐기 절차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부피가 큰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과 같은 가전제품을 소유하는 것보다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 또한 제조업체도 제품의 설계 및 생산과정부터 원재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요즘 서울 지하철역에서 박원순 변호사가 시작한 ‘아름다운 가게’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볼 수 있다.“헌 물건에 새 생명을, 이웃에겐 희망을”이란 구호로 나눔의 아름다움과 자원의 순환을 실천하고 있다. 자연에서 생산한 사물을 일정 기간 빌려서 사용하고 자연으로 돌려 주는 빌림의 문화가 정착된다면 아름다운 자연의 혜택을 우리의 후손들도 이어받을 수 있다.



노수홍 연세대 환경공학과 교수
2006-04-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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