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의 주요 지표인 대학 경쟁력의 관건은 교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뛰어난 연구 업적을 가진 수준 높은 교수가 많아야 그 대학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건 상식이다. 기부금 액수 또한 여기에 정비례한다. 그런 점에서 조교수 때 80%가량이 퇴출 당하는 미국 스탠퍼드대의 사례(서울신문 4월14일자 1·3면 보도)는 대학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 타산지석이라 하겠다.
조교수 때 종신재직권(tenure·테뉴어) 심사를 하는 스탠퍼드대에서는 젊은 교수들이 치열한 테뉴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밤샘 연구에 매달린다는 것이다. 테뉴어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아예 심사 대상에서 빠진 조교수들은 다른 대학이나 연구소를 알아 보라는 통지서를 받는다고 한다.“세계적 수준의 교수라도 정년이 보장되면 연구에 소홀해진다. 정년 보장은 가혹할 정도로 엄격해야 탁월한 수준의 업적이 나온다.”는 이 대학 연구 부총장의 말은 교수사회 분위기를 웅변해준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은 어떤가. 일단 조교수가 되면 별다른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부교수를 거쳐 정교수로 정년까지 보장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교수들간에 치열한 교육·연구 경쟁은 눈에 띄지 않는다. 서울대가 지난 2002년부터 자동정년 보장제도를 폐지했지만 성과와는 거리가 멀다.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교수사회 내부의 경쟁논리를 유도하고 과감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대학사회의 체질 개선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능력 있는 총장이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대학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총장 임기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2006-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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