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살을 불렀던 이동전화의 데이터 이용 관련 요금 문제 해결 방안이 제시됐다.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계는 특정 요금제 가입여부나 사용량과 관계없이 월 데이터통화료를 최대 20만원까지만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데이터관련 요금의 80∼90%를 차지하는 콘텐츠 사업자(CP)의 정보이용료는 제외됐다. 데이터통화료 상한제가 ‘요금폭탄’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이유이다.
데이터통화료는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는 접속료를 말한다. 데이터통화료는 휴대전화 용도가 음성통화에서 게임, 위치추적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이통사들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다. 데이터통화료는 음성전화처럼 시간당이 아니라 접속한 데이터양(패킷)에 따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동영상이나 게임 등을 즐기는 청소년들은 여기저기 서핑을 하다 엄청난 요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데이터통화료는 이통사의 정액제상품에 가입하면 월 3만원 선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살한 중학생은 이 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다 370만원의 요금폭탄을 맞게 됐다.
하지만 모든 잘못을 본인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중간에 100만∼200만원 등 상식 이상의 요금이 나올 경우 사전에 주의를 주었어야 했다. 청소년들은 분별력이 떨어져 과소비나 게임 중독 등의 의식이 없다. 어차피 스스로 요금 부담을 할 능력도 없지 않은가. 또 값싸게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상세히 일러줬어야 했다. 이 기회에 요금폭탄의 근본적 대책을 위해 CP의 정보이용료에 대한 상한선 설정에도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2006-04-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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