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순 경찰청장이 장애인의 경찰 채용을 긍정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이 청장은 “장애인에게 경찰대학 입학과 순경공채 때 문호개방을 검토중”이라며 “전문지식이 있는 장애인이 경찰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직은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의무고용 직종에서 제외돼 있다. 법대로라면 굳이 무리해서 장애인을 뽑지 않아도 아무 탈이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청장의 언급은 매우 진취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경찰은 장애인 채용검토 배경을 국가적 어젠다인 양극화 해소에 부응하고, 사회적 소수자 및 인권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아직 장애인 채용에 관한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 경찰총수가 이처럼 열린 생각을 갖고 열의를 보이는 만큼 좋은 결실이 기대된다. 경찰은 우선 사이버 범죄나 통신프로그램 제작, 민원·경리분야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획을 세울 방침이란다. 장애인이 경찰에 입문했을 경우 진급과 타보직 수행 여부가 걸림돌이라지만, 채용의지와 실천만 뒤따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경찰의 장애인 채용방침은 우리 사회에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이다. 공안직·검사·소방·경호·군인 등 여타 장애인 채용제한 공직의 문호개방 확대는 물론이고, 법률상 의무채용조차 지지부진한 공공·민간기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도 장애인을 경찰로 채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경찰의 장애인 진입장벽 허물기가 세계적 자랑거리이자 모범사례로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6-03-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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