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가 기간제(임시직) 여교사를 집으로 초대해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파렴치범이 어떻게 교직에 나갈 수 있었나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비롯해 사건을 공개·전파한 네티즌들의 인민재판식 행태, 구속된 교사가 속한 전교조의 뒤늦은 유감 표명 등 이 사건을 보는 주안점은 시각에 따라 다양하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구속교사의 교단 복귀 가능성에 대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우리사회는 부적격 교원의 퇴출에 관한 오랜 논의 끝에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국회에 넘겨 놓은 상태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그 상대가 미성년자일 때만 가해 교사를 교단에서 영원히 쫓아낼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이번처럼 성년 여성이 범죄 대상이면 그 교사는 파면을 당하더라도 5년 후 교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 일부에서는 영구 추방이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교사에게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정당한 국민의 권리이다.
이달 초 영국에서는 성범죄자를 학교는 물론 어린이를 접촉하는 직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공개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년8개월간 강제추행·청소년 강간·성매매 등을 저지른 교사는 35명이나 됐지만 교직에서 쫓겨난 사람은 17명뿐이었다. 나머지는 가벼운 징계를 받고 다시 교단에 섰다. 언제까지 성범죄에 관대할 것인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교단에서 영구 추방해야 한다.
2006-03-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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