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차관은 “인도는 북한이나 이란과는 달리 민주주의 신념이 있고 국제사찰을 확실히 다짐한 나라여서 미국의 특별대접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제조약을 비웃는 특별대접이 무슨 소리인가. 더구나 특별대접의 기준을 미국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한국과 일본·독일·브라질을 비롯한 민주국가들이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나서면 막을 논리가 궁해진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한술 더 떴다. 그는 “인도는 NPT에 가입한 적이 없어서 핵무기개발 과정이 합법적이고 조약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이치라면 북한·이란이 NPT만 떠나면 얼마든지 핵무기를 개발할 권리를 갖게 된다.
미국은 인도를 NPT에 끌어들이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22개 핵시설 가운데 8개의 군수용 원자로는 문제삼지 않기로 함으로써 관련 국가와의 형평성 시비를 일으켰다. 파키스탄은 당장 비슷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고, 북한·이란이 끝까지 버티면 핵무기 개발을 용인받는다는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인도의 이번 핵협력협정이 NPT체제를 강화하기는커녕 무력화하는 계기로 작용할까 우려스럽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인도간 핵협력 뒤에 깔린 국제대결 구도다. 미국·일본·인도·동유럽의 가로축 동맹이 중국·러시아의 세로축 국가 및 북한·이란을 견제하면서 세계정세가 불안해질 개연성이 농후하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미·중 모두와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할 한국으로서 바람직한 구도가 아니다. 미 의회가 인도와 핵협정을 발효시키는 관련법 개정에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