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원금 한도 슬쩍 올린 국회의원들

[사설] 후원금 한도 슬쩍 올린 국회의원들

입력 2006-02-18 00:00
수정 2006-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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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고질병’이 또 도졌다. 자신들의 이문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떤 비난여론도 감수하고 밀어붙였던 국회 아니던가. 이번에는 의원들의 연간 후원금 한도액 문제라고 한다. 지난해 8월 전년도 이월금을 모금한도액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놓고 6개월만에 이 규정을 다시 삭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는 27개 법률안 가운데 이 개정안을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이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은 됐던 모양이다. 이 개정안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전년도에 남은 후원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매년 1억 5000만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씩을 거둘 수 있게 됐다. 실질적으로 후원금 모금 규모가 늘어나는 셈이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이 분명 잘못된 것임을 밝혀둔다. 우선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정치자금법을 또다시 개정한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제대로 된 국회와는 거리가 먼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국회 실무자의 실수로 당초 합의 내용과 다른 것이 들어가 이번에 바로잡은 것이라는 국회측의 설명 역시 너무 군색하다. 이런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들이 어디 있겠는가. 몇달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던 정치개혁특위는 허울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의원들의 불만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밝히지 못하는가.

따라서 우리는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적어도 정치자금법과 같은 민감한 법안은 최소한 1년 이상 시행해본 뒤 개정 여부를 거론하는 게 도리라고 본다. 특히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여서 후원금 모금 한도액이 3억원에 달한다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접음이 적지 않다. 합법적 공천장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2006-02-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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