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수퇴출제 첫 도입한 서울대 자연대

[사설] 교수퇴출제 첫 도입한 서울대 자연대

입력 2006-02-07 00:00
수정 2006-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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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자연대가 일정기간내 승진하지 못한 교수를 대학강단에서 쫓아내기로 해 ‘철밥통’ 교수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승진심사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해마다 교수 승진 심사대상자 중 일정비율을 탈락시키고 이들이 4∼5년 동안의 재임용기간에도 승진하지 못하면 퇴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수학생들이 이공대를 외면하고 의대, 한의대로 진학하는 위기상황 속에서 자연대 교수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고 학문연구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어서 기대가 크다.

이번 승진심사제가 눈길을 끄는 것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다. 자연대는 그동안 교수승진·재임용 심사를 학과 중심으로 해왔다. 그러다 보니 한솥밥을 먹는 동료에게 매정하게 대할 수 없다는 온정주의로 흘러 심사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다. 개별학과의 의견을 넘겨받은 단과대학 인사위원회도 교수채용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 하버드,MIT 등 세계 일류 대학의 교수탈락률이 50%에 이르는 것과는 달리 서울대는 교수탈락자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연대학 인사위원회에서 교수채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기로 하고 이를 학사규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교수퇴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의 반론도 있었지만 하위규정에 20% 탈락을 못박기로 했다.

서울대 자연대는 지난해 세계석학들의 대학평가에서 세계 20∼30위권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엄격한 학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선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자성에서 승진심사제를 마련했다고 한다. 자연대의 엄격한 교수임용제도가 법대, 인문대 등 서울대내 다른 단과대학과 세칭 명문대에도 번져 경쟁을 통한 학문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2006-0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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