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내정자나 해당 상임위 여야 의원들은 장관 청문회가 왜 도입됐는지부터 곰곰이 살펴야 한다. 지난해 1월 당시 교육부총리에 임명된 이기준씨의 부적격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청와대가 결국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때문이다. 장관 청문회는 따라서 철저한 검증의 장(場)이 되어야만 한다. 장관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국정수행 능력을 갖췄는지, 도덕성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떳떳지 못한 재산형성 과정이나 세금 미납, 부동산 투기의혹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기밀문서 공개 파문과 한·미관계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세력 다툼으로 뉴스인물이 된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와, 국민연금을 미납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연금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자격시비에 휘말린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하루만에 끝나는 청문회 기간을 이틀로 늘리는 게 어떨까 싶다. 또 상임위의 청문회 보고서가 기속력을 갖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장관 내정자가 제대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가 소모성 정치공방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우리당은 장관 내정자를 두둔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나라당도 청와대와 각을 세운다며 무조건 비판에 몰입해선 안 된다.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장관 청문회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