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단말기 교체에 따른 자원낭비와 이에 따른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2003년 금지된 단말기 보조금의 3년 만료기간이 다가오자 정부는 규제안을 다시 마련했다. 규제안은 2년 규제 연장,2년 이상 가입자에게 1회 허용을 골자로 한 단말기 보조금 규제안을 마련했다.2월 정기 국회에서 이 안이 통과된다면 2년간 2년 미만 가입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은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정부의 이런 안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 간에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자원낭비와 그에 따른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라면 2년 이상 가입자에게 허용하는 보조금도 가입연수 2년,3년,4년,5년 등 가입연수별로 장기가입자에게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이 주도록 하는 것이 보조금 금지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김병연<시인·수필가/청주시청 근무>
하지만 정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자원낭비와 그에 따른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라면 2년 이상 가입자에게 허용하는 보조금도 가입연수 2년,3년,4년,5년 등 가입연수별로 장기가입자에게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이 주도록 하는 것이 보조금 금지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김병연<시인·수필가/청주시청 근무>
2006-02-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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