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은 우리가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도달해야 할 ‘인권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이행하기엔 쉽지 않지만 현행 법률이나 관행을 잣대로 그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지금의 인권 눈높이를 인권NAP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조정하고 의식을 일깨우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은 법률 이상의 헌법적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계획의 각론을 뜯어보면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이상적인 지향점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고려요소까지 함께 제시했다면 보다 광범위한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리라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확대 조항의 경우 권리 확대에 따른 책임 부분까지 동시에 권고했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개별적·집단적 노사관계 부문에서도 쟁의행위 규제 최소화, 민·형사책임 부과 완화,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지, 긴급조정제도 축소,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등 노측의 권익 외에 직장폐쇄, 대체근로, 조정절차 등 사측의 권익도 같이 살피는 균형감을 발휘했으면 보다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인권위가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함몰돼 망각하기 쉬운 인권 가치를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이념적인 재단에서 벗어나 한단계 높은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권이 뒷받침되지 않은 선진국의 꿈은 공염불일 따름이다.
2006-0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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