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인사청문회/한종태 논설위원

[씨줄날줄] 인사청문회/한종태 논설위원

한종태 기자
입력 2006-01-11 00:00
수정 200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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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장관들이 취임 전에 상원 해당 상임위에서 대략 이틀에 걸쳐 철저한 검증을 받는다. 고위공직자로서 충분한 자격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언행 불일치는 없었는지, 국가발전을 위한 비전은 있는지 등등을 알아보는 것일 게다. 우리나라도 마침내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법을 개정, 국무위원 전원이 국회 청문회 대상이 되도록 했다. 우리 정치문화를 업그레이드할 바람직스러운 일로 대부분 여겼다.

그런 장관 인사청문회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지는 모양새다. 신년초 개각명단에 오른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첫 국회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다.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청문회 때문에 ‘회군(回軍)’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열린우리당은 야당이 불참하는 ‘반쪽 청문회’는 개최하지 않겠단다. 첫 장관 청문회를 여당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쏟아질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것 같다. 이런 추세로 가면 청문회 기간만 허송세월하는 꼴이 된다. 쓸데없이 개각 부처의 행정 공백만 초래하고서 말이다. 신년초라는 중요한 시기에, 그것도 한달 이상의 공백이라니….

장관 청문회 도입은 지난해 1·4 개각 파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육부총리에 임명된 이기준씨의 부적격성이 연일 도마에 오르면서 청와대가 결국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여당 내부에서 국정·행정 공백과 청문회가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럼에도 임명장은 대통령한테 받지만 국회에서 엄격한 자질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여론의 힘이 앞섰고, 결국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엉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가 대신 걸러줘야 한다.”고 말했었다.

정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할 모양이다. 법에 따라 내달 10일까지 시간은 있다. 여당도 야당 핑계만 대지 말고 청문회의 유산 방지에 적극 나서고, 한나라당도 청문회의 착근을 위해 국회에 돌아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러지 않으면 어렵게 시작한 장관 청문회의 무용론이 불거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한종태 논설위원 jthan@seoul.co.kr

2006-0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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